"스톡(Stock)옵션은 재고가 아니라 주식!"

이윤희 2023. 4. 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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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초기 기업의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수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거나, 거래 과정에 있어서도 복잡한 조건 협상 및 양도 계약 절차 등 각종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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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Stock)옵션은 재고가 아니라 주식!"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3년 전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며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으나, 정작 A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자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등 여러 제약 때문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A씨에게 최근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을 통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된 것. 그간 망설이고 있던 스톡옵션을 생각보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삶에 여유도 생기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제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스톡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자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은 '주식(stock)'이 아니라 처분하기 어려운 '재고(stock)'처럼 여겨졌다. 초기 기업의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수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거나, 거래 과정에 있어서도 복잡한 조건 협상 및 양도 계약 절차 등 각종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인식에도 대전환이 일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고, 상장 주식처럼 비상장 주식도 별도의 시간과 품을 들일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그에 발맞춰 스톡옵션 또한 현금화가 가능한 가치있는 자산으로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스톡옵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건 역시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다. 매도자-매수자가 일대일로 매칭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특성상 신속한 거래 체결을 위해서 플랫폼의 거래량과 거래 빈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3월 기준 회원 수 140만명 이상으로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누적 거래 건수 현재 38만건 이상으로 타 플랫폼들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다. 지난 3월 31일 기점 누적 거래대금도 1조 1200억원을 돌파, 국내 대표 비상장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는 탄탄하게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방증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계 최초로 증권사 안전 거래 시스템을 연계, 비상장 주식 시장이 갖고 있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 서 왔다. 또한 내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우수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종목심사위원회'가 상주하며 법률, 재무, 회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건전성을 살피고 엄격한 종목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만의 직관적인 종목 탐색 환경과 다양한 편의 기능도 투자자들의 선택에 한 몫을 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UX(User Experience), UI(User Interface)로 비상장 주식 거래에 처음 입문하는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공휴일 포함 24시간 예약 주문, 2억원 이하 바로 주문과 같은 거래 편의 기능도 탑재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일반 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이 아닌 전문 투자자 종목이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보유한 주식에 한해서는 일반 투자자 또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계좌 이체가 가능한 통일주권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전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여부는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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