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혐의' 기아차·금속노조 첫 입건

세종=김훈남 기자 2023. 4. 16.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 등을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 등을 입건했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의 이번 노조법 위반협의 입건은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은 기아의 고용세습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지난해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노사가 만든 단체협약을 조사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63곳을 적발했다. 기아를 포함해 현대제철, 현대위아, 효성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내걸고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