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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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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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단양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1년이상(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을 종사하면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법인 4500만 원)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산지가 0.1ha미만인 자(육림업은 3ha미만) 등은 제외된다.
또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지, 휴경지,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타직불금 신청산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11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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