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양심…충남 지역 '불법 폐기물'로 몸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가 오면 각종 분뇨와 음식물쓰레기가 마을을 휘감는데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냄새는 또 어떻고요. 지금 몇 년째 두통약만 달고 살고 있습니다."
충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환경·건강 등 각종 비용은 물론, 사후 관리 비용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처리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및 정부 지원책 등 절실
"비가 오면 각종 분뇨와 음식물쓰레기가 마을을 휘감는데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냄새는 또 어떻고요. 지금 몇 년째 두통약만 달고 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3리와 옥현리 사이의 한 사업장. 이곳은 A 비료업체가 2012년부터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탓에, 현재 1만 8000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적재돼 있다. 철제문이 출입금지 푯말과 함께 자물쇠로 굳게 잠겨 쓰레기산의 위용은 실제로 볼 수 없었으나 풍기는 악취가 그 규모를 실감케 했다. 장기간 불법 적재된 폐기물로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대호호까지 오염될 상황이다.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도 곳곳이 크고 작은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적발 후에도 개인 구상권 청구가 어려워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워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처리 명령을 통해 배출자에게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위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 처리에 큰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대집행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또 폐기물 반출이 이뤄지더라도 행위자가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보령시에선 라원리 인근 마을 산지에 젓갈류 폐기물이 묻혀 각종 민원이 빗발치자 행위자가 폐기물을 직접 반출했다. 반면 아산시는 둔포면 공장 2곳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폐기물 500여t과 1000여t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예산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다.
천안시 성환읍 한 마을 인근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2019년부터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불법으로 5000여t 상당의 폐기물을 쌓아뒀다. 천안시는 2억 90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2021년 말 폐기물을 처리하고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복역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했다.
당진시의 경우에도 국비 11억 7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지방비(8억 1000만 원)에 대해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위자가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고, 재산을 조회한 결과 채무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행위자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를 하게 되지만, 해당 재산이 저당 잡혀있는 등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불법폐기물 업자들의 이른바 '조직적·랜덤식' 투기로 인해 사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내 폐기물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많고, 행정대집행 후에도 표면적으로 재산이 없어 비용 회수도 쉽지 않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범죄 사실 입증 절차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폐기물에 대한 개인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만큼 막대한 세금을 들일 수 밖에 없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환경·건강 등 각종 비용은 물론, 사후 관리 비용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처리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