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균형 발전 발목 잡힌 법률안'...국회 계류 법안 통과 시급
지역 정치권의 응집력으로 현안 문제 해결 해야
충청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예산 투입과 맞물리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희망 고문 시간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유화학단지. 매년 5조 원대 국세를 내는 만큼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에다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사고 위험, 여기에 환경 피해까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지 오래라 시선이 곱지 않다. 국가가 천문학적 국세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작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없다 보니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크다.
문제의 시작은 이 석유화학단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으로 조성, 국가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18대 변웅전 의원을 시작으로 제19대 주승용 의원, 20대 주승용·성일종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들어서 성일종 의원이 2021년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 하나 가지고 국회 몇 대가 바뀌었으나 변한 것은 없는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동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의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3법을 통과시켜 대산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묵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을 계속 요청했으나 법안 통과가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세원을 마련하자는 것.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 전국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시와 전국 23개 지자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은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복안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지역 및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하나로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이 높은 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판교 2밸리처럼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지방에도 조성하겠다고 구상했다. 대전을 비롯, 울산과 부산, 대구, 광주이 우선 시범 대상지로 뽑혔다. 2020년 광주·대구를 시작으로 2021년 대전·부산에 이어 지난해 12월 울산까지 모두 특구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특구 조성의 근거법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더 이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이달 중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간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충북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서 잠자고 있다. 홍문표·서삼석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군과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을 시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 도청 소재지에 있는 8곳 중 시가 아닌 군은 충남과 전남 등 2곳뿐이다.
이처럼 지역민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충청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응집된 목소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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