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M&A 26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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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위사업청 의견조회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군함시장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은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라며 "한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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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삽입한 조건부 승인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12월19일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4개월만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위사업청 의견조회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군함시장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 행태적 조치는 관련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번 기업 결합의 시정조치 방안으로는 △군함 건조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고 △군사 장비의 핵심기술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정보에 대해선 차별 없이 제공하며 △사업 발주에 대한 감사는 공정위가 직접 맡는 내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은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라며 “한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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