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M&A 26일 의결

강신우 2023. 4. 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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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위사업청 의견조회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군함시장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은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라며 "한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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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삽입한 조건부 승인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12월19일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4개월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16일 공정위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군함의 ‘눈’ 역할을 하는 최첨단 장비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경쟁제한 효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무기 시스템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화가 에이사 레이더 등 첨단 무기를 탑재할 군함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줄 수 있단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위사업청 의견조회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군함시장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 행태적 조치는 관련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번 기업 결합의 시정조치 방안으로는 △군함 건조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고 △군사 장비의 핵심기술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정보에 대해선 차별 없이 제공하며 △사업 발주에 대한 감사는 공정위가 직접 맡는 내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은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라며 “한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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