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성매매 알선’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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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통해 15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4개의 보도방 업주(공동업주포함) 10명을 성매매처벌법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15개 모텔의 업주와 종업원 25명,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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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업주 1명 도주… 추적 중
“숙박업·보도방 조직 장기간 공모
수익 150억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4개의 보도방 업주(공동업주포함) 10명을 성매매처벌법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15개 모텔의 업주와 종업원 25명,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보도방 업주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고,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나머지 4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매수금을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과 연결해주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A 모텔을 비롯해 인근 다수 모텔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번 성매매 알선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성매매 알선 조직은 보통 경쟁 업소 간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밀집 장소 내의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신림동 지역 모텔들과 보도방이 공모해 벌인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해 불법 ‘여관바리’ 영업을 색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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