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조례폐지…'학생인권' 갈림길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최근 가해학생 엄벌과 교권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10여 년 간 이어져온 학생인권 강화 흐름도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학생인권 강화 여론에 불을 붙였던 '오장풍 교사'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 경기도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교권 확대'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최근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나친 학생인권 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지난 12일)>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2016년까지 학폭피해 응답률이 떨어지다가 2017년부터 계속 올라갔고요."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도 징계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정부는 학폭 사건에 적극 나서는 교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지역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4만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조례 청구를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혜경 /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지난 2월)> "(아이들에 의해서)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고발하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개념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반면, 소수 학생들의 일탈을 막겠다며 학생인권의 보호막을 아예 걷어내겠다는 생각은 '탁상행정'이자 '시대착오'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고교 3학년)> "두발, 복장 규제로 일상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들을 상벌점제나 규제들로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는 학교현실에서 과연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데다, 권리 측면만 부각돼온 학생인권의 부작용도 분명한 만큼, 무엇보다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학생인권 #교권강화 #학교폭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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