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모텔가자” 수년 괴롭힌 의사...처벌은 ‘정직 1개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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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전북의 한 대학병원이 수년 동안 “모텔에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혀왔던 의사에게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른 대학병원이 성비위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은 작년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 달에 4차례씩 30여 분 동안 B씨에게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관계없는 통화를 지속했다. 고통스러웠던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며 통화를 20분간 지속했다.

사적 만남 강요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이 사실을 병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친해서 그랬다”며 A씨는 말을 바꿨다.

B 씨는 조사과정에서 “A 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은 B씨의 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대학병원은 2020년 4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걸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간호업무 도우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직원 D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대학병원의 징계 수위와 비교해보면 이 대학병원의 징계 처분이 가볍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지난달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여의사의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E씨 역시 이 대학병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E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3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대학병원은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 한 교수를 파면했다. 아울러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남성 간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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