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양 안타까운 사망에…‘스쿨존 사고’ 만취 운전자 신상 공개 추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지난 8일 만취 상태의 A씨(66)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 4명이 치여 이중 배승아(9)양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위중한 상태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고 지점까지 5.7㎞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에도 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도 음주 차량이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와 폭행·살인·성범죄와 같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로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 경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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