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모 교통사고 이후 가구소득 반토막…음주운전에 두번 우는 피해자
평균 가구 소득 392만원 → 161만원으로
“못 먹는 건 괜찮아도 정서적 결핍 어려워”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지는 ‘벤틀리법’ 발의
김정연(가명·50)씨는 2007년 6월 남편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자녀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사고 당시 첫째는 세 살이었고 둘째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갓난아이였다. 전업주부였던 김씨는 살길이 막막했지만 둘째를 돌봐야 해 당장 일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2년 뒤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기 전까지 친정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도움을 받아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김씨는 16일 “혼자였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생활 하면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다른 애들이 야구나 캠핑 얘기를 할 때 우리 애는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 한다’고 하셨다”면서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정서적인 건 채워주기가 힘들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녀들한테 가장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지만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산산조각내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 최근 국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신문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21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전후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응답자 17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 약 392만원에서 이후 161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1가구 중 아버지가 사망한 가구가 14가구(66.7%)로 가장 많았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통사고는 피해 가정의 주거 형태 변화로도 이어졌다. 교통사고 전에는 ‘자가 소유’라고 응답한 10가구 중 사고 이후에도 자가라고 응답한 가구는 1가구에 그쳤다.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주택으로 옮겨가거나 위탁가정에 자녀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유자녀 평균 나이는 15세(2008년생)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21개 가구로 많지 않지만 이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건 피해 유자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 가정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정부 기관에서도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가장 최근이다.
서울신문이 음주운전 피해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보니 이들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꿈이 무의미해졌다”면서 실질적 도움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중학교 1학년 때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김은하(21)씨는 “사고 이후 가장의 무게를 자녀까지 나눠 가졌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좀 힘들었다”면서 “용돈을 달라는 얘기도, 학원에 가고 싶다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저는 고3 때, 둘째 동생은 고2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각자 대학 갈 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털어놨다.
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피해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물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72%로 가장 높았다. 눈에 띄는 건 만 13세 미만 자녀들도 경제적 지원(58.1%)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나의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16.1%)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2014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박수영(가명·19)씨는 “집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아빠 얘기를 못 하니까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주변에서 술 마시고 운전해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피해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55명(면허정지 36명, 취소 13명, 측정 거부 6명)이 적발됐다.
‘한국판 벤틀리법’ 국회 문턱 넘을까…“형평성·실효성은 해결 과제”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는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가해자가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피해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여성가족위원회에 부쳐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실형이라면 석방 6개월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취지에서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 유가족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은하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아동들이 양육비 도움을 받으며 꿈을 잃지 않고 지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여전히 많은 음주 운전자에게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자녀 유무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채무가 달라지는 데다 다른 범죄는 양육 채무를 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이나 지급 의지도 변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재산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벤틀리법이 만들어진 미국은 한국보다 양육비 지급 이행 절차가 강력하다. 한국에선 법률이 통과돼도 미국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절차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이 숨진 뒤 네 남매를 홀로 키운 이지선(54·가명)씨는 “다달이 가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양육비를 받는다면 상처가 돋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해자의 직접 보상보다 기금을 조성해 전담 기구가 돕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부모가 중증후유장애인 경우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어떻게…최근 5년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5000여건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피해를 포함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확한 통계도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6일 “자동차 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중 음주운전 피해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치안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에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벌금 8%를 떼어내 충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강력 범죄 등 다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해방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가 낸 책임보험료의 1%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자녀는 분기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분기당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은 45만원이다. 부모가 숨졌다면 월 25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월 최대 7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한다. 여기에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0세)까지만 장학금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이 장학금조차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제도마저 잘 알려지지 않아 갈수록 지원 대상이 감소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초·중·고교 장학금 지급 건수는 2019년 1370건에서 2022년 786건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은 총 5284건에 그쳤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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