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1호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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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과한 첫 제품으로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 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하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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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과한 첫 제품으로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 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하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처음 신청이 접수됐고, 이달 초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속확인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해 이번에 신속확인제를 통과한 'F1-웹캐슬 V2022.07'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SW(소프트웨어)형태로 설치,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다. 외부와의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가능하다. SW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제도 시행 이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들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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