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돈 떼인 탈북민 52명에 ‘법률 도우미’돼 준 변호사들

송원형 기자 2023. 4.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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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A씨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만성 질환으로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자녀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로 수사를 받게 됐고, 빚을 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수중에 단돈 2만원 밖에 없는데다, 자녀가 수사받고 있는데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비관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법무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문의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뉴스1

지원변호인은 A씨 자녀 사건을 직접 수임해 진행했고, 직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A씨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줬다. 신체적 질병으로 외부 교류가 없는 A씨를 위해 3개월간 매일 아침 덕담도 전해줬다.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았고, 지원변호인은 ‘한국에서 생긴 친동생’이 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하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A씨를 포함해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발생한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 지원을 하는 재능기부 체계다.

북한이탈주민 B씨는 지인에게 거액을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방문판매업체에서 충동구매한 물건을 취소하려 했지만,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했다. B씨는 만성질환으로 고통이 심해지는데다 자녀까지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울증을 앓기도했다. B씨를 최초 상담한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는 법무부에 지원변호인 매칭을 요청했다. 지원변호인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민형사사장 조치를 취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다. 또 방문업체 판매 업체엔 법률적 설명과 함께 B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 계약 관계에 대해 무지한 점 등을 설명해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이후 지원변호인 도움으로 직업 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안정을 찾았다.

북한이탈주민 C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다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녀를 홀로 키웠다. 하지만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사실혼 지속 의사를 전달하자 C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법무부 지원변호인은 C씨의 신변보호담당관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위험성을 적극 설명해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C씨의 거주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안면이 인식되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직접 경찰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설치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전 남편의 만남,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 경제적 곤란, 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대1로 매칭돼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때까지 지속해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법률전문성을 통해 일상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언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법적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2021년 도입 당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이달 기준 총 6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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