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슬기로운 상속 준비'

2023. 4. 16.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준비 없이 상속을 받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모두를 합산해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건마다 부과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않는 시점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보 스마트플랜

준비 없이 상속을 받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모두를 합산해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건마다 부과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1차 상속세뿐 아니라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자녀에게 2차 상속될 경우 공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셋째,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때 유용한 금융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않는 시점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김병승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