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17일 분수령

박경훈 기자 2023. 4.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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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의 향방이 이르면 오늘 판가름난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17일부터 해당 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안조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 위원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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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열리는 안건조정위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 참여
민주, 가결 정족수 확보 상태
국회 교육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의 향방이 이르면 오늘 판가름난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17일부터 해당 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안조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 위원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입법을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안조위에서 표결 시 가결시킬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박광온·김영호·서동용)과 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을 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바로 처리할지 여부는 국민의힘 측 위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안조위에서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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