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도 도로명 주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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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지상에 있는 건물·도로에만 부여해온 도로명주소를 지하상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2011년 구축한 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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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지상에 있는 건물·도로에만 부여해온 도로명주소를 지하상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2011년 구축한 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3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6년 완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오던 주소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반영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한다.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과 도로에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고가·지하 등은 물론 건물 동·층·호에도 개별적인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 성능이 미흡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사업도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 T맵, CJ대한통운 등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정책 방향과 세부 구축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치단체는 효율적으로 주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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