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칼로 윗집 문 찍은 남성 집유

박지연 2023. 4.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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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든 채 이웃 문 앞까지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성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63)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여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2일 역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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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든 채 이웃 문 앞까지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63)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여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2일 역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이었다.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집 밖을 나왔다. 당시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서있던 B씨는 칼을 든 A씨를 보고 다급히 자신의 집으로 몸을 숨겼다. A씨는 난간을 뛰어 넘어 B씨 집 앞 계단까지 올라간 뒤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 "야 이X아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씨의 집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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