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불법과 합법 사이, 이주노동자

김동규 2023. 4.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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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이 정답이다"와 "불법체류자는 어디를 가든 불법일 뿐이다".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불법과 합법이란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를 구분하게 되면 이들 모두를 내쫓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모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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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이 정답이다"와 "불법체류자는 어디를 가든 불법일 뿐이다". 불법체류자의 삶을 취재한 기사에 붙은 독자들의 코멘트다. 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의 시선처럼 '불법'을 경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이란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시간이 흘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법이 폐기되거나 개정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달리 한국의 이주비자 제도는 1년 중 몇 개월만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30년이 넘는 데 비해 제도의 역사는 일천하므로 과거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는 제도권 밖에서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41만1270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불법체류자 모두를 '커밍아웃'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법과 합법이란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를 구분하게 되면 이들 모두를 내쫓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일까. 이미 오랜 세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의도적으로 머물러 불법이 된 체류자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역시 서류 없는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모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실제 각 지방지역의 제조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단엔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데다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이은 '지방 소멸'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인구감소 추세는 명백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인구증가는 고사하고 인구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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