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 공개…사회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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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잇따라 발의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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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잇따라 발의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와 10년 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의 가해자만 신상을 공개하는데 음주운전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3% 증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배승아(9)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등을 언급한 윤 의원은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라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승아양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어린이 3명도 다쳤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승아양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모였다.
대전경찰청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66)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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