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인허가와 다른게 뭐냐"···은행들, 점포폐쇄절차 강화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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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폐쇄도 사실상 인허가 사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은행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공동 점포 등 대안 마련 없이 지점 폐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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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이는 영업점 폐쇄 못해
"자율 사항, 사실상 강제" 불만
“은행 영업점 폐쇄도 사실상 인허가 사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은행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점 신설이나 폐쇄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인데 당국이 점포 자체를 없애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공동 점포 등 대안 마련 없이 지점 폐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가 시행된다. 공동 절차는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에 제공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자율 규제’ 사안이다. 이를 은행 내규에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지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영업점을 폐쇄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지점 폐쇄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인사 추가 선임, 공동 점포 설치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공동 점포 추가 운영 의사를 밝히거나 계획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리·하나은행 공동 점포나 국민·신한은행 및 국민·부산은행 공동 점포 등 전국의 4곳이 전부다.
관련 논의가 예전보다 활성화됐지만 구체적인 공동 점포 신설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특정 지역에 공동 점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 ‘이해관계(니즈)’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데 이를 사전 조율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역별 인구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점포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동 점포를 대신 세울지는 은행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 점포에서는 아직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지붕 두 은행’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다 영업 경쟁 문제 등도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들에 부담이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중 1명은 지역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점도 은행권의 고민 중 하나다. 지역인사 선임은 은행의 자율성에 맡긴다지만 해당 인사가 지역 의견을 대변할 만한 적임자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누가 선정되든지 지역 점포 폐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점포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는 법적 제재 사안은 아니지만 경영 유의나 개선 등의 조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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