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하면 총파업"…27일 본회의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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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한자리에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사진=연합뉴스)]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수만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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