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범죄자 100명 보호관찰···폭행·고소도 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며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신체적·심리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네 배 수준인 데다가 업무 환경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4배수준 담당
5명 중 1명은 PTSD 경험
1인 관리인원 현실화 필요
범죄자로부터 보호도 시급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며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신체적·심리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네 배 수준인 데다가 업무 환경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법무부가 서울경제에 제공한 보호관찰관 피해 사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A씨는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먹질을 당했다. 대상자가 한 병원 지하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려, 음주측정에 나섰다가 얼굴을 가격 당한 것이다.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도 오른쪽 팔목에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보호관찰관 B씨는 1년 전 대면 면담을 하던 대상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돌로 머리를 찍힐 뻔 하는 피해를 입었다.
보호관찰관들이 이런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심리적 괴롭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불법 행위를 포착, 수사를 의뢰해 징역형을 받게 했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호관찰관을 협박과 강요, 무고, 모해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20차례 이상 고소 고발과 진정을 제기했다.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이 됐지만 아직 상당수 사건이 진행중으로 남아 해당 보호관찰관을 괴롭히고 있다. 다른 보호관찰관 역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청구 전 조사를 실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4차례 고소를 당했다”며 “모두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이런 ‘시한폭탄’ 같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포함해 1인당 연간 총 10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0년 125명에서 지난해에는 102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27.3건)의 네 배 수준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은 15명, 일본 21명, 미국 54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위험 상황에 놓인 보호관찰관들은 119 구급대원의 네 배에 달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57.2점이며 119구급대원은 14.59점, 육군 간부는 49.32점으로 분석됐다. 또 설문에 응한 보호관찰관 5명 중 1명꼴인 20.1%(323명 중 65명)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접한 충격적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1인당 관리 인원을 현실화하고 신체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대면 면담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자립 지원 △제재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자는 24시간 밀착 관찰을 한다. 사회봉사와 치료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수행하는지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받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은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로 안전히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 실익을 생각해서라도 보호관찰관이 과도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인원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12살 손녀 태운 할머니 급발진?
- 렌즈 끼고 잠깐 낮잠 잤을 뿐인데…실명한 대학생 왜
- '남편이 사둔 '아파트' 모르고 이혼…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여성 가슴·엉덩이에 카드 '쓱쓱''…농협 조합장 성추행 논란
- 조던 '라스트 댄스' 농구화, '역대 최고가' 낙찰…얼마길래?
- 쥐 퇴치에 '연봉 2억' 전문가 모셨다…뉴욕시 '피자 쥐' 오명 벗을까
- '시속 200㎞' 지인 차로 고속버스 들이받았다…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여사 동기…野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
- 집에 홀로 있던 고양이, 다가구주택 방화범 몰린 이유
- 일주일새 30원 뛴 휘발윳값… “다음 주에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