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안보 대화 물꼬…이번주(17~22일) 주요 일정

2023. 4. 16. 17: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 ◇한일, 5년 만에 '2+2' 외교안보대화 재개...관계개선 후속조치

한국과 일본은 17일 서울에서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이른바 '2+2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 개최는 2018년 3월 도쿄 회의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개선 물살을 탄 한일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안보대화도 재개하게 됐다. 한일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와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예타 기준 완화 법안, ‘총선 포퓰리즘’ 비판 속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논의

여야는 17일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지난 12일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총선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 준칙 처리를 미룬 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역구 사업 등을 위해 여야가 영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서 논의기간을 더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직 전에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현재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감소한 세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유가정보판 모습. 2023.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가짜 수산업자 뇌물 사건' 박영수 특검 18일 첫 재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판이 18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연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와 김씨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 전망…연장기간·인하폭 주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세율(휘발유 25%·경유 37%)은 현 수준보다 낮추기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여당과 정부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3일 G20 재무장관회의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다음주 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2022년 4월까지 20%를 인하하다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점점 키워 같은 해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25%로 축소했다. 다만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615원(25% 적용)으로 205원 낮아졌고, 경유는 581원에서 369원(37% 적용)으로 212원 각각 낮아진 상태다. 인하 폭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는 현재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이 논의 중이다.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