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분쟁 매듭 수순···원전수출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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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H) 간 상호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대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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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정·수출지원 잠정 합의
WH의 설계 지분율 막판 조율중
"정상회담 계기 갈등 봉합단계"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H) 간 상호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대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이같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막판 치열한 협상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양 사의 갈등이 사실상 봉합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등 지분을 일부 인정해 원전 수출 시 그만큼의 지분을 주고, 미국 측은 우리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매듭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 사안을 양국 정상회담의 정식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당사자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정상회담을 전후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아직은 (양사간)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라며 “합의가 어느 선에서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고지한 서류(입찰 관련 정보 등)를 반려한 상태였다.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의 원전 기술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고지 주체는 한수원이 아닌 미국 기업(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이어야 한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IP분쟁이 해소돼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주체로 나서주면 체코 진출의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가 협력하면 경쟁자인 프랑스보다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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