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일부 과다’ 소송 제기

김은성 기자 2023. 4.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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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 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를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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