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간호법 국회 통과하면 총파업"

설하은 2023. 4.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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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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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한자리에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오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4.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수만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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