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 부실 막아라 중소형社로 점검 확대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4.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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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무검사 규정 바꿔
자산 2조 미만도 해당될 듯

금융당국이 10년 묵은 저축은행 관리감독 체계를 확 바꾼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했던 기존 관리체계를 개편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전반에 걸쳐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매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데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뒤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당시 의무검사 대상은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었던 SBI와 애큐온 등 1~2곳 정도였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금리 인상기 예·적금 대란을 거치며 저축은행 업계가 급성장했고 검사 대상도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20곳에 달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4년에는 금감원과 예보가 이들 모두를 의무 검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가 79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저축은행 가운데 25%가 검사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어서 조만간 의무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저축은행도 8곳이나 된다. 이에 금감원은 의무검사 기준을 자산 규모에서 건전성·수익성·유동성 지표로 전환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집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기준인 8%를 상회하더라도 업계 하위권의 BIS 비율을 기록 중인 저축은행은 의무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검사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나면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물리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더욱 늘어날 텐데 1년 내내 대형 저축은행만 검사해도 의무검사를 전부 해낼 수 없는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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