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뚝심 통했다 … 연금개혁 9월 시행

김덕식 기자(dskim2k@mk.co.kr) 2023. 4.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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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합헌 결정에 즉시 서명
'정년 64세' 野·노조 강력 반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의 진심이 통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연금개혁법안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개정 법률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전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승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6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프랑스 유력 언론인 르푸앵은 "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 및 고용률 공개 의무화 규정은 정부가 위헌 지적을 받을 것을 알고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분 위헌 판단을 통해 헌법위원회는 체면을 살리고, 정부는 실리를 취했으며, 노조와 야당은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년 연장 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이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된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노동단체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위원회의 결정 직후 파리시청 인근에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반대를 외쳤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CGT와 공동으로 행동을 펼치고 있는 나머지 7개 노동조합도 "법안에 서명한 마크롱 대통령과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전국 단위의 시위가 12차에 걸쳐 벌어졌다. 교통과 에너지, 학교 등은 노조의 파업으로 마비됐다.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최종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마크롱 행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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