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보, 금감원에 '4개 금융사' 공동검사 건의
'위기 불씨' 사전 차단 위해
건전성 부실한 회사부터 감독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 추세에
추정손실 채권 신속승인 검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 업황과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을 겨냥해 '뱅크런'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떠도는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까지 발생하고 있다. 당국 차원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까지 금융사들의 건전성·유동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은 올해 금융사들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대형 저축은행 중심의 의무검사 체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1~3곳에 불과했던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현재 20곳으로 늘어나면서 1년 내내 대형사 검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형사를 검사하느라 정작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소형사 검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들에 대해 수년째 현장점검을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서류상 점검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위 신고 등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반면 시장 불안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회사의 부실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면 결국 업계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국은 금융위기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감원에 "4개 금융사의 재무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수시 공동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해당 기관에 금융소비자가 맡겨둔 예금액을 현행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보험 제도를 운용한다. 파산 징후가 보이는 금융사를 조기에 발견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야 하는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주요 저축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추정손실 채권 상각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정손실 등급 채권이 상각 처리되면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추정손실 채권을 상각하려면 금감원 승인이 필요하다.
2022년 말 기준 79곳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연체 액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 채권) 비율은 2020년 말 4.2%에서 2021년 말 3.4%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말 4.1%로 다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은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금융사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체율이 상승하면 금융당국의 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압박도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은 신규 대손충당금으로 2조5478억원을 쌓았다. 이는 전년 충당금(1조7122억원) 대비 48.8% 늘어난 규모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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