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도 주소 부여···입체적 주소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2023. 4. 16. 17:20
송나영 앵커>
행정안전부가 입체주소 등 차세대 주소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지상 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나 지하 등 입체 도로와 사물, 공간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건물 출입구가 아니라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 부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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