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아이 낳기 좋은 기업 확 늘었다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2023. 4.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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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저출산 대책 확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임신 기간 중 단축근무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3~5일 유급휴가로 주거나 임신·출산 관련 휴가를 '셀프 승인'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를 임신 중 모든 기간에 걸쳐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다태아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 등 법정 기준에 없는 제도까지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임신·출산 관련 모든 휴가는 셀프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남녀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휴가도 3일 전체 유급이다.

LG전자 역시 난임치료 휴가 3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전환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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