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회장, 모친·여동생과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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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일부 상속세 부과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에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13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 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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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일부 상속세 부과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에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13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 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9900억원으로 이 중 구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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