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 갔던 30대, "참전 안했다"지만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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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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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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