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하다”… 구광모 LG 회장, 세무당국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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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 이 중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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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을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말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 이 중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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