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공장 내 기숙사 설치 국토부에 요청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4.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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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공장 내에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공장 기숙사 설치허용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직원고용 및 운영으로 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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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공장 내에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공장 기숙사 설치허용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직원고용 및 운영으로 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와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강력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가격을 영구히 제한받고, 입주 시 이중승인을 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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