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당했다"…임금·명절선물 차별

이비슬 기자 2023. 4.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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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청회사 갑질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70.2%가 '있다'고 응답했다.

원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0명 중 2명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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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정부가 원청 책임 물어야…노조법 2조 개정 촉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청회사 갑질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70.2%가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유형은 △임금 차별(49.8%)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원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0명 중 2명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과 하청회사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84.9%였다.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91.4%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71.8%)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또 노동조합이 원청의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64.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김현근 노무사(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원청갑질은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원청에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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