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7일 본회의 상정 예고…의료연대 "철회하라" 대규모 집회

박미리 기자 2023. 4.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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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 처리" 밝혀
의료연대, 16일 오후 2시부터 총파업 결의대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제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직역침탈 웬말이냐,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16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두 법안은 지난 13일 여야 간 치열한 갈등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27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표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장 참여 인원을 2만명으로 추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서서 "오늘 우리는 간호법,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국회,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모였다"며 "코로나19(COVID-19) 3년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이냐. 이 기간 간호사만 고생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부터 단체별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법인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도 코로나19 유행 시기 고생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약소 직역들이 간호사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대한간호협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에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제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미리 기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면서 "간호법, 면허박탈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다.

대회사가 끝난 후엔 7개 단체장들의 연대사가 잇따랐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누구도 의료를 독점하거나 분열을 시도해선 안 된다"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고 제정시 직역 간 업무 침탈, 보건의료 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번 민주적 입법 절차를 요구한다"며 "간호사협회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과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협회가 처음에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 간호사 처우 개선,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간호법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진정한 부모돌봄, 국민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의 업무범위는 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속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간호사 및 의료인들은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다"며 "요양보호사는 의료기관인 병원과 관련이 없고 간호사와는 더더욱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에 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명분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한정환 대한방사선협회장은 "간호사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선사의 직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소송을 진행해왔다"며 "우리는 방사선사의 직무가 타 직역의 침탈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행위와 아무 관련성이 없는 일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과잉 입법이고 이중처벌"이라며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의 패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과잉 입법"이라며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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