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더러워져”…손수레 폐지에 불 붙인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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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일반물건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50)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1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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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화 범행, 중대피해 위험성 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B(50)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업체 앞에 폐지가 쌓여 통행을 방해하고 동네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며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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