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받은 마크롱, 연금개혁 이뤘다…佛노조 "더 큰 투쟁" 예고

윤세미 기자, 김하늬 기자 2023. 4.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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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프랑스 연금개혁이 법제화를 마쳤다.

15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오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즉각 법안에 서명,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12주째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3명 중 2명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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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프랑스 연금개혁이 법제화를 마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뚫고 연금개혁을 결국 매듭지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프랑스 노조는 더욱 격렬한 저항을 예고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연금개혁 항의 시위 중 일부 시위대는 파리 시청사 앞에서 자전거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AFPBBNews=뉴스1

15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오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즉각 법안에 서명,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법은 15일 새벽 프랑스 관보에 정식 게재됐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 "지난달 21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을 심층 검토한 결과, 6개 항목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 판단을 받은 내용은 정년 연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고령자의 무기 계약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이를 감시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전체 고용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 등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인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오는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30년에는 정년을 64세로 높이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정년이 늘어난 만큼 연급 수급 시기도 뒤로 밀린다.

헌법위원회는 아울러 좌파 연합 뉘프가 제기한 국민투표 요청도 기각했다. 만약 국민투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관련 절차로 장기간 상당한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될 터였다.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서 국민투표 땐 결정이 뒤집힐 소지도 있다. 헌법위원회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제출한 국민투표 요청에 대해선 다음달 3일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이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타협 없는 정부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프랑스 노조는 분노했다. 파리, 마르세유, 툴루즈 등 전국 각지에선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북서부 도시 렌에선 경찰서 입구가 불에 탔고 파리에선 100명 넘는 시위대가 체포됐다. 좌파 성향인 LFI당의 프랑수아 루팡 의원은 15일 트위터에 정부의 연금개혁법 선포를 두고 "한밤중의 도둑질 같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시름하는 가운데 연금개혁까지 추진되면서 거세게 저항해왔다. 12주째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3명 중 2명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의회 반발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자 의회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49조 3항을 꺼내 들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프랑스 노조는 더 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절인 5월 1일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소피 비네 대표는 4월 20일과 28일에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 연금개혁 강행으로 집권 2기 최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 측에 17일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16일 오후 TV 국민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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