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 불 질러 직원에 화상 입히고 “실수였다” 발뺌한 중국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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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리가 엉망이라며 홧김에 불을 질러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라며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A 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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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리가 엉망이라며 홧김에 불을 질러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라며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B 씨에게 관리 소홀을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불로 B 씨와 배달원 C 씨가 각각 전치 13주의 화상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질러놓고도 C 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따른 C 씨는 실제로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C 씨의 자백으로 수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A 씨는 물론 그의 범행을 숨겨준 C 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방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불을 직접 끄려고 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불을 낸 사실을 숨겨달라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홀로 불복한 A 씨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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