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 보건의료단체 거리 나섰다…"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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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시청역 일대에서 총궐기대회에 나선 것은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시위에서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끝까지 의료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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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상정 불발, 27일 상정 전망…간협 "대통령 공약"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시청역 일대에서 총궐기대회에 나선 것은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시위에서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끝까지 의료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합의도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진행돼 13개 단체가 모두 연대해서 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표결은 미뤄졌지만 이렇게 투쟁하고 1인 시위나 단체별 집회 등을 계속 진행해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알리고 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저희의 의지가 조금 더 반영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시위에서 "의료악법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민주당사 앞 단체별 토론회까지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법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대체 무엇을 하나.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지난 2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당시 의료연대는 새로운 의료인면허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간호사법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로 국회 본회의 직 회부를 결정한 뒤로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5월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해 법사위에서 8개월 넘게 계류됐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에 상정에 실패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기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사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어 고령화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도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명분 중 하나이다.
김영경 간협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고 지적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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