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모친·여동생과 상속세 관련 세무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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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 회장이 지난해 9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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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 회장이 지난해 9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등이 이번 소송에처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가 부과받은 상속세 9900억원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이 행정소송은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취지로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기됐다.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이 계산을 잘못해 상속세를 더 많이 가져가 일부를 돌려받고자 한다는 취지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 세무 당국 사이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뒤이어 ㈜LG 지분 등 2조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모친과 여동생들은 주식, 구 전 회장의 주식투자 상품, 부동산 등 5000억원가량을 물려받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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