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시설 없이 공사하다 사망'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3. 4.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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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 현장사무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사무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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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공사현장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 현장사무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사무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들이 소속된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남양주시의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창호를 설치하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추락방호망 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경우 현장의 전기 접지나 사다리 전도 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부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 위반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B씨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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