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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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16일 하 의원은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배승아 양의 오빠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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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대만 등은 이미 음주운전 신상공개 실행 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16일 하 의원은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배승아 양의 오빠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입법을 촉구했다. 당시 배양은 전직 공무원 방아무개씨가 몰던 음주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내일쯤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배양의 오빠인 송승준씨는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했다"며 "관계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피해는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서는 음주살인 운전에 대한 신상공개법이 실행 중"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있을 경우 신상공개 기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에 대한 공동발의자가 열 분은 됐다"며 "신속하게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월요일쯤 사인을 받은 뒤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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