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17일부터 양방향 모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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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2000원)가 17일부터 한 달간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강남 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17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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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2000원)가 17일부터 한 달간 면제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강남 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17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요금을 징수한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는 1996년부터 터널 연결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선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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