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 수당, 소득 하위 50%로 축소돼 자리 잡을까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보편성 보장되지 않아"
상병 수당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보편 제도’에서 저소득층 대상인 ‘선별 제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병 수당은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치료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병 수당 대상을 ‘소득 하위 50% 저소득 취업자’로 축소한 2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실제로 제도화 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때는 소득 제한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이 발표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상병수당 도입 경과와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맞춤형이란 단어에서 드러나듯 이 과제의 목표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생계 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이 2단계부터 저소득층 취업자로 조정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짐작한다”고 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있어 저소득층 선별 지원 형태가 본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병수당을 신청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78명 가운데 70.2%(1107명)가 소득 하위 50%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저소득 취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보편성'이라는 중대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급액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에 못 미칩니다. ILO는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 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 6,180원 이고,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에 불과합니다.
김 센터장은 “보편성이 보장되지 않고 급여 수준도 낮게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기업복지(유급병가·질병휴직)나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상병수당 제도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로 주변화되는 이중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쇠퇴하고 수급자는 사회적 낙인을 얻게 될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한 빈곤화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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