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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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본청, 농업기술센터,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해 모두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19일~11월 15일 진행한 감사로 적발된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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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 강습비 부정 수령 등 무더기 적발
지난해 9월 19일~11월 15일 진행한 감사로 적발된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요구했다.
특정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으며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원 상당을 부적정 집행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15만 4000원 상당이 과다 집행됐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등 조치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건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 추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요구하고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로 재정 누수를 초래한 담당 직원은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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