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브랜드 해외 위조상품 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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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기업에는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와 함께 해외 현지 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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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의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진단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기업에는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와 함께 해외 현지 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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