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수수 의혹 박영수 전 특검…18일 첫 재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다.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준비기일이다. 피고인 대신 변호인만 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렌트비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현직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1월 기소 직후 “다수 법률가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약 300~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작년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포착됐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돼 ‘가짜 수산업자’라고 불렸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무성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인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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