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받던 아내 죽자 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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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9시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이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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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9시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이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병원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른 A씨는 범행 당일 음식이 든 종이봉투를 들고 간호사를 찾아가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A씨를 B씨의 자리로 안내했고, A씨는 봉투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나 현재 몸 상태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B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도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해당 흉기는 형태 등에 비춰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이틀 전에도 미리 흉기를 준비해 병원을 찾아갔으나 B씨가 근무하지 않았던 날이라 만나지 못했던 점도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B씨가 업무를 보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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